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금주 발족…케이블 측 송출료 요구로 ‘진통’ 예상

재송신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 측이 최근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재송신협의회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케이블 측은 지상파 콘텐츠 재송신 대가 산정과 함께 지상파 재송신에 따른 콘텐츠 송출료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는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재송신협의회와 함께 관련 실무를 담당할 재송신실무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먼저 재송신협의회에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사장과 티브로드, 씨앤앰, CJ헬로비전 등 3개 케이블TV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대표가 참여한다. 또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양측의 팀장~국장급 인사 4명씩이 참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실무협의회에는 박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경쟁정책연구그룹장이 참관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송신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장은 중립적인 성향의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데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금주 중 회장 인선을 마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송신협의회 발족의 배경엔 지난해에 이어 지난 7월 법원이 지상파 3사가 5개 MS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상파의 저작 인접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 현재 양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 측은 법원의 판결이 있는 만큼 지상파 콘텐츠 재송신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케이블 측이 지상파 재송신을 통해 난시청을 해소한 공을 인정해 달라며 송출료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케이블TV 가입자는 1500만명(3월 기준)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유료방송, 그중에서도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만큼, 지상파가 얻는 광고 수입의 일부를 송출 대가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지상파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대가 산정을 위해선 그간 유료방송이 지상파 콘텐츠를 무료 송출함에 따라 거둔 광고 이익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지상파 측은 송출료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상파 방송 정책팀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의 지상파 콘텐츠 재송신 행위가 (지상파 측의) 광고에 기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지상파 콘텐츠를 자신들(케이블)의 사업적 행위에 이용하고 있다는 게 법원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