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위원회가 cbs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25일 노사 양측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노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출석요구는 방송위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에 불응했다. |contsmark1|이에 방송위는 단지 cbs 사태에 대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뿐인데 사측이 불참한 것에 유감을 표시하며 권 사장과 표 이사에게 28일 재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contsmark2|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위가 cbs 노사 양측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방송위의 공적임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다시 출석에 불응한다고 해도 강제성을 띠거나 법률적인 처벌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석여부는 사측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contsmark3|지난 25일 열린 cbs 노조의 의견청취과정에서 방송위는 법이 위임한 여러 권한을 가지고 cbs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렇게 파행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4|또한 방송위의 cbs 특감이 내달 둘째주 경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4일 방송위 국정감사과정에서 cbs사태에 대한 문광위 의원들의 질의에 김정기 방송위원장이 밝혔던 내용이다. |contsmark5|한편 사측이 지난 파업 기간 중에 노조 홈페이지에 권 사장과 경영진을 비난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일부 청취자들과 편성제작국의 최명진 조합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contsmark6||contsmark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