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공정성 위반 제재 참여정부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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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의원 “공정성 잣대 보도교양 프로그램 족쇄”

▲ 보도·교양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제재 건수가 참여정부 때보다 3배 가량 많아 편파심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취임식 장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가 올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 위반으로 제재한 건수가 참여정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원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7월 31일 현재) 방심위가 지상파방송에 대해 공정성 위반으로 제재한 건수는 12건에 이른다. 2006년 4건, 2007년 4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방심위가 출범한 2008년에는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촛불시위와 관련된 보도 2건이 공정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2009년 방심위는 공정성 위반으로 제재한 13건 가운데 7건에 대해 미디어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만 보도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렸다.

올해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은 12건 중 7건도 천안함, 4대강, 종편 선정, 유성기업·한진중공업 사태 등을 정부 입장과 다른 시각에서 보도한 경우였다. 지난 7월 MBC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과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등도 공정성 위배로 방심위로부터 각각 주의와 권고 결정을 받았다.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건수도 지난 5월 박만 위원장이 이끄는 2기 방심위 출범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교양 프로그램 방송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46건 가운데 23건이 방심위 2기가 출범한 이후 이뤄졌다.

최종원 의원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공정성 잣대로 심의·의결한 총 34건 중 19건이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내용을 보도해 방심위가 제재 조치 한 것”이라며 “방심위가 공정성을 잣대로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족쇄를 채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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