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방심위원장 “종편 영향력, 지상파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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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심의기준에 대해선 “지상파와 차등 규제” …8일 기자 간담회

연말 개국을 앞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심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은 8일 “종편채널의 영향력은 지상파 방송과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목동의 한 중식당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종편채널 등장에 대비해 조직 개편과 심의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종편채널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심의 기준과 관련해선 “현행법이 (유료방송을 플랫폼으로 하는 후발 주자인) 종편채널의 특성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며 “종편채널에 대한 심의 기준을 유료방송에 맞춰야 할지, 지상파 방송에 맞춰야 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 박만 방송통신심의원장 ⓒ방심위
“종편 영향력 지상파와 유사하지만, 개인적으로 심의 기준은 차등이 맞다고 생각”

박 위원장은 “현행 방송심의규정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제재 수위를 조금 달리하고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지상파는 조금 엄하게 하고, 유료방송은 조금 완화해 적용하는 식”이라며 “(결국) 종편채널 개국 이후 심의를 할 때, 각각의 발생 사안에 대해 자연스레 기준들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 (현재로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편 심의를 위한 심의기준을 별도로 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종편채널을 위한) 심의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심의규정을 유선방송 수준으로 할 것인지, 지상파 수준으로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별도의 가이드라인 제정 여부에 대해 박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이 있진 않다. 지상파와 영향력이 동일하니 지상파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유료방송에 맞추는 게 법의 정신에 맞다는 의견도 있으며, 심야 방송은 유료방송에 맞추고 나머지는 지상파 맞추는 중간 절충형으로 가자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심의위원들과 연구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결과와 함께 방송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월 취임 당시 종편채널에 대해선 지상파 방송과 다른 심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처음엔 종편채널에 (지상파 방송과) 차등을 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는데, (방심위에) 들어와 위원들과 토론을 해보니 여러 의견이 있더라. 하지만 저는 지금도 차등이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하지만 이는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과 유사한 종편채널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유료방송을 플랫폼으로 하는 후발주자라는 점을 앞세워 심의 기준에 차등을 둘 경우 심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심의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종편채널 출범 이후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 심의를 하며 기준을 정하는 식이 될 경우, 유료방송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법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방심위는 종편채널 개국 이전 종편채널에서 방송되는 콘텐츠들에 대한 심의를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조직개편은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 할 생각”이라며 “심의실 내 종편심의팀을 별도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성 조항 포함한 심의규정 개정 검토”

이날 간담회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방송계 안팎에선 공정성·객관성 심의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심의규정 개정을 생각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이 끝나고 관련 인사를 마무리하면 방송심의규정은 물론 통신심의규정을 한 번 검토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공정성 심의 조항의 폐지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공정성 심의 조항 폐지 여론이 있는 것을 안다. 논란을 가급적 피하고 심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위원장은 방심위의 위상에 대한 고민도 토로했다.

그는 “방심위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법에는 민간 독립기구로 표시돼 있지만 하는 업무는 민간의 몫 같지 않고, 그런데 민간 기구라서 행정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한다. 또 독립기구라면 인사와 예산에서 독립이 돼야 하는데, 예산이 전혀 독립이 안 돼 방통위 산하 기구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 기능도 하나의 중요한 국가 기능인데 이를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나. 때문에 심의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 번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10월 말이나 11월에 (관련) 토론회가 잡힐 것이다. 그때 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해 토론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심의는 일종의 심판 기능으로, (심판을 위해선)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책이 (현재로선) 없다”며 “정치적 중립과 위상에 있어 독립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숙제다. 현재 많은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자료를 가져오고 있다. 열심히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언론이 그의 ‘공안 검사’ 이력을 들어 ‘공안심의위원장’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말도 안된다. 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을 전과자처럼 얘기하면…언론만이 아니라 방심위 노조도 (성명에서) 그렇게 쓴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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