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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언어 사용, 간접광고 문제”

▲ MBC '무한도전-소지섭'편. ⓒMBC

MBC <무한도전>(8월 27일 방송, 9월 3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가 저속 언어 사용과 간접광고 등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경고’ 결정을 내렸다. ‘경고’는 방송 재허가 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 제재다.

방심위는 29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무한도전> 제재여부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심의위원들은 지난 소위원회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무한도전>에 ‘경고’의견을 낸 바 있다. 박만 위원장과 심의위원 8명은 지난 27일과 3일 방송 중 거친 표현과 멤버들이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 등이 축약된 약 3분짜리 영상을 시청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무한도전>이)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행정지도나 주의를 받았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인들이 하는 버라이어티 토크쇼에 적합한 언어가 아니다”, “아무리 예능이라고 해도 방송품위에 어긋날 정도로 저급하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권혁부 방심위 부위원장은 “오락프로그램으로서는 수준 이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해당 방송에서 특정 상표(‘나이키’)가 10여 차례 이상 공개된 점을 강조하며 간접광고문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찬묵 심의위원은 “제작진에서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박경신 심의위원도 “협찬업체고지가 안 된 상황에서 특정 브랜드를 보여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현 정부 이후 <무한도전>이 8차례나 징계를 받았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풍자가 담겨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무한도전>과 유사한 예능프로그램의 제제수위 및 횟수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방심위 측 관계자는 <무한도전>과 같은 언어와 품위 유지 등의 사유로 KBS <해피 선데이-1박 2일>의 경우 13건, SBS <일요일이 좋다>는 총 9건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한도전>에 대해서만 제재가 많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날 박경신 심의위원은 “국가기관 심의에서 위원들의 도덕관에만 맞춰서 제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뒤 “(<무한도전>에서 등장하는) 언어나 행위들은 젊은 층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위원은 “기존 사회질서나 관습에 대한 조롱과 간접적인 논평은 <무한도전>의 주제의식”이라며 ”<무한도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견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위원 또한 간접광고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전원이 ‘경고’조치 의결에 동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무한도전> 심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민감한 반응도 엿볼 수 있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인터넷매체의 여기자가 한 줄 쓴 게 국회 국감까지 갔다. 그렇게 될 만한 사안인가”라고 되물은 뒤 “(<무한도전> 심의를 두고) 접근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일부 심의위원들은 방심위 홍보라인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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