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행 사건은 지난 29일 스포츠국 A 기자가 이날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기사가 방송되는지 해당 부서의 B부장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A 기자의 문의에 B부장은 TV리모콘을 집어던지고 뺨을 때리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주위에 있던 동료 기자들도 만류했지만 B부장은 A 기자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KBS본부는 전했다. A기자는 현재 KBS본부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 29일 KBS <뉴스9> ‘타이틀리스트, 한국 골프 위상 기여’라는 제목으로 방송됐다. “최근 국내 기업이 인수한 타이틀리스트가 경기도 성남에 포퍼먼스 센터를 개관했다”는 내용이었다.
KBS본부는 “업무공간에서 부장이 부하 직원을 폭행한 것은 도저히 KBS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을 없는 사건”이라며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이어 “보도본부장은 기업체 골프접대를 받고, 스포츠국장은 골프접대를 주선하고, 부장은 골프업체 홍보 기사를 방송하기 위해 기자를 폭행했다”며 “공영방송 KBS의 보도본부에서 골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간부들의 막장 행각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조합의 중앙위원을 폭행하고 조합을 폄훼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고발은 물론 노동위원회 제소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부장과의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B부장은 “회의 때문에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다.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스포츠국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보도본부 내에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