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지난 15일부터 재시도에 들어갔던 방송위 cbs 특감이 다시 무산돼 이후 법적 공방전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18일에도 방송위는 재차 cbs 사측에 재허가 추천과 특별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또 한번 이를 거부함에 따라 방송위의 법적 대응은 더욱 확실시되고 있다. |contsmark1|그러나 방송위는 아직은 법적대응에 곧장 들어가기보다는 사측의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기다린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contsmark2|방송위 한 관계자는 “방송사를 상대로 하는 만큼 cbs 사측을 고소하는 등의 법적소송은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나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특감 재차거부가 cbs 경영진의 고소로 이어질 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contsmark3|이에 대해 cbs 사측은 방송위의 재차 특감요구에 거절한 이유가 특감이 이유가 여전히 불변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방송위의 특감이유가 여전히 똑같으며 특감을 한다는 것은 방송위의 막강한 권한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방송위가 방송사를 상대로 특감을 하는 것은 지나친 권력행위”라고 주장했다. |contsmark4|결국 방송위의 설득작업에도 불구하고 cbs사측은 이번 방송위의 특감이 민법 37조항 ‘비영리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사, 감독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거부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어 내주부터는 방송위도 본격적인 법적, 행정 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5||contsmark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