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비판 등 불허…KBS ‘가요심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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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KBS 가요 방송금지, MBC보다 많아…김재윤·전병헌 의원 등 지적

KBS와 MBC가 지난 4년 동안 ‘방송금지’ 판정을 내린 가요는 1438곡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S의 경우 사회비판적 내용의 가요에 대해 방송금지 판정을 내리는 등 타 방송사와 비교할 때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4일 KBS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방송부적격 가요 심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S가 지난 4년 동안 2만 4118곡의 가요를 심의했고 이 중 1159곡(4.8%)에 대해 방송금지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2만 9370곡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873곡(3%)에 방송금지 판정을 내린 MBC보다 많은 것이다.

중복 판정을 제외할 경우 두 방송사가 방송 금지한 가요는 1438곡에 달했는데 금지 사유는 △비속어(1035곡) △선정성(151곡) △특정 상품명(362곡) △일본식 조어(90곡) △기타(427곡) 등이었다.

김 의원은 “KBS는 심의기준이 까다롭고 방송금지 판정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사회 현상이나 정부 비판을 다룬 가사를 방송금지곡으로 판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BS는 지난 6월 발매된 가수 한동준의 옴니버스 음반 ‘대한민국을 노래한다’의 수록곡 4곡에 대해 방송금지를 판정했는데, 해당 곡들은 △용산참사(‘가혹하고 이기적인’) △4대강 사업(‘흐르는 강물처럼’) △언론 왜곡보도(‘뮤트’)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이상한 나라’) 등을 담고 있다. 해당 곡들은 MBC와 SBS 심의에선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밖에도 가수 에스코(Esco)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도하기 위해 만든 노래 ‘부엉이 바위에서’는 KBS와 MBC로부터 각각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 ‘사회적 갈등 조장’ 등을 이유로 방송금지 판정을 받았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김인규 사장 취임 이후인 2010년부터 자의적인 심의기준 잣대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김 사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10년부터 KBS는 △간접광고 △공정성 △반사회적 가사 △비속어 △선정성 △욕설 등 외에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음 △국민 긍지를 저해할 우려 △국가원수 모독 우려 등의 사유로 일부 가요에 대해 방송금지 판정을 내렸다. 최근엔 △부정적 정서 △부정적 가치관 △부정적 가사 △사회갈등 조장 △선동하는 내용 △국가비하 등의 사유가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가요심의에 있어 부정적 정서, 부정적 가치관, 부정적 가사 등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제재를 하는 것은 이미 심의가 아닌 검열”이라며 “국민의 정서와 가치관까지 KBS에서 정해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KBS의 가요심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동방신기 출신의 가수 3명이 구성한 JYJ의 신곡 ‘삐에로’는 KBS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가사 속에 등장하는 ‘P.S.M’이라는 단어가 ‘프레지던트SM’, 즉 이들의 전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이수만 대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KBS 측은 해당 단어가 특정 개인에 대한 원한을 담은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JYJ 측은 원작자의 의도를 묻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가사를 해석했다고 반발,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라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애매모호한 기준이 KBS 가요심의에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요심의’와 관련한 일련의 지적에 김인규 사장은 “편협한 심의가 있다면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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