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본부, 후배 기자 폭행 물의 보도본부 간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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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장, 김인규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이하 KBS본부)는 A 스포츠취재부장과 김인규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 부장은 지난달 29일 후배 기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A부장은 골프 업체 기사가 뉴스에 나가는지를 묻는 B 기자에게 TV 리모콘을 던지고 빰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KBS본부는 “A부장은 사업장내에서 근로자를 폭행해 사용자를 사고발생 기타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 8조를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KBS본부 중앙위원인 B기자에게 A부장이 노조 폄훼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인규 사장은 해당 사건의 발생을 보고받고 아무런 조치를 않아 이를 방조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양벌 규정에 따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A부장은 KBS본부가 폭행사건을 문제 삼자 이달 초 사내 게시판을 통해 보직을 사퇴한다는 글을 올렸다. 

KBS본부는 지난 5일 노보에서 “자신의 만행은 보직 사퇴로 대충 덮고 뺨을 맞은 기자가 자신들의 전가의 보도인 ‘데스크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로 인사위원회로 같이 끌고 들어가려는 수작”이라며 “KBS보도본부 간부로서 자격을 물론 기본적인 인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A 부장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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