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또 다시 방심위 징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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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또 다시 방심위 징계 가능성
19일 소위서 ‘차량폭발 장면’ 관련 제재 논의…‘괘씸죄’ 의혹도
  • 정철운 기자
  • 승인 2011.10.14 11: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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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연출 김태호)이 또 다시 심의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는 오는 19일 오후 방송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17일 방송된 <무한도전> ‘스피드 특집’편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스피드 특집’편의 차량 폭발장면과 관련해 심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편에서는 의문의 범죄자가 유재석 등 멤버들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연속 폭파하는 장면과 출연자 중 한 명인 노홍철의 차를 폭파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 MBC '무한도전' 2011년 9월 17일자 방송 장면. ⓒMBC 화면캡처
방심위는 해당 장면이 ‘사전 고지 없이 노출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드라마 등 갖가지 프로그램에서 폭발장면이 노출되고 있는 점에 미뤄봤을 때 심의의 형평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지상파심의팀 관계자는 19일 방송심의소위에 <무한도전>이 안건으로 올라온 게 사실이라고 확인하면서도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태호 PD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폭발장면이 문제라는 것에 대해) 저도 의문이다. 직접 가서 (방심위 의견을) 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PD는 19일 소위에 참석해 의견 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날 방송심의 소위에서 결정될 징계는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29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무한도전> ‘소지섭 리턴즈’ 편이 경고 제재를 받았는데, 이는 방송심의 소위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무한도전>은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 방송 품위를 떨어뜨리고 불법 간접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권혁부 방심위 부위원장은 “오락프로그램으로서는 수준 이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 MBC '무한도전-하나마나 특집'편의 한 장면. ⓒMBC 화면캡처
방심위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한 달도 안 돼 또 다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무한도전>에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방심위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은 이후 <무한도전>이 ‘하나마나 시즌3 특집’과 ‘무한상사 특집’ 등에서 ‘품위유지’ 자막을 올리고 배현진 아나운서를 초대해 바른말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 웃음을 유발한 데 대한 ‘괘씸죄’ 적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무한도전>의 ‘품위유지’ 자막 등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무한도전>이 특유의 방식으로 심의 결과를 조롱했다” 등 통쾌함을 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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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 2011-10-14 16:24:41
내년 총선 잘 치를꺼면 무한도전 건드리면 안될텐데 겁대가리 상실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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