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기부정’…광고시장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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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매 권고안 스스로 부정…종편 송출 수수료 면제 논란 가능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에 이어 SBS의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의 광고 직접 영업 시도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어 논란이다.

오는 24일 <매일경제> 종편채널 MBN의 매체 설명회를 끝으로 종편채널들이 광고 직접 영업을 위한 첫 발을 모두 내딛는 가운데, SBS미디어홀딩스도 내달 14일 광고주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채널 개국(12월 1일) 이전 광고 직접 영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미디어렙 법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편채널에 이어 SBS미디어홀딩스가 광고 직접 영업 시도에 나서는 것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 방송광고 독점 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지난 2009년 방통위가 내놓은 ‘지상파 방송 광고거래에 관한 권고안’을 위반하는 결과라는 게 언론·시민단체의 공통된 지적이다. 방통위의 해당 안은 △방송·광고의 공익성, 공공성 저해 행위 금지 △방송 다양성 및 방송광고 거래 안정성 확보 노력 등을 지상파 방송에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권고의 주체였던 방통위가 최근 권고안의 효력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코바코는 지난 5일 SBS미디어홀딩스가 광고 직접 영업을 위해 보낸 업무협조 공문을 거부하며 방통위의 권고안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곧바로 코바코 담당 간부를 불러 “권고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되레 질책에 나섰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언론·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방통위가 스스로 만든 권고안을 부정하고 종편채널과 지상파 방송 사주의 이익에만 복무하려 한다”(10월 14일, 전국언론노조)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방통위의 해당 관계자는 지난 17일 언론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코바코 체제가 유지돼야 하지만 (SBS미디어홀딩스가) 만약 독자 영업으로 나온다면 행정조치로는 막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권고’가 아닌 ‘입법’이 필요한 상황”(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종료 직후 여야가 10·26 재·보선에 올인한 상황 속, 미디어렙 법안 논의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입법 이전 종편채널뿐 아니라 SBS미디어홀딩스의 광고 직접 영업을 제어하기 위해선 방통위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방통위 수장들은 “SBS는 어차피 민영 미디어렙”(최시중 위원장), “미디어렙법 통과에 매진 중”(홍성규 부위원장) 등 미디어렙 입법 이전의 조치들에 대해선 고민조차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가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행정 지도력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종편채널과 SBS미디어홀딩스의 광고 직접 영업을 용인하는)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들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의 광고 직접 영업 용인 분위기 속 종편채널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과의 채널 계약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종편채널들은 이달 말께 20번대 이하 앞 번호대 배정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종편채널들은 ‘의무재송신’ 채널임을 앞세워 현재 막대한 송출 수수료를 SO에 지급하고 있는 홈쇼핑 채널들과 달리 송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SO들도 유력신문이 주요주주인 종편채널에 송출 수수료 지급을 강제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최 위원장은 유력신문이 주주인 종편채널들이 SO들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방송법이 종편채널의 의무재송신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이 문제에 대해 제재를 말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종편채널의 의무재송신을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하는 언론·시민단체와의 또 한 번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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