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상훈 사장의 최후 진술을 보면서

|contsmark0|2000년 9월 20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가 출범한지 1년 조금 지났다. 특정 신문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다. 사실 조선일보의 문제는 산발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오다 본격적으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가 조선일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긴 것이다. 그에 대한 여파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contsmark1|신문개혁을 하자는 거대한 물줄기가 형성되면서 수백 개의 시민단체가 결집한 ‘신문개혁국민행동’도 출범하였다. 이들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사주들도 구속되었다.
|contsmark2|그리고 10월 15일, 신문사의 탈세로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언론사 탈세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징역 7년에 벌금 130억 원을, 방계선 전무는 징역 5년 및 벌금 20억 원을 각각 구형 받았다.
|contsmark3|이번 세무조사를 두고 조선일보 등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시민단체들은 법에 따른 정당한 세무조사라고 주장을 하였다. 결심공판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1·2면에 걸친 기사에서 “정신·육체적 어려움 같지만 언론자유 싸움서 승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방상훈 사장의 발언을 제목으로 올려놓았다.
|contsmark4|이는 다른 일간지들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징역 7년 구형>(중앙1면), <방상훈 사장 징역7년 구형>(동아 사회1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7년 구형> (경향), <방상훈씨 7년 구형> (대한매일), <방상훈 사장 7년 구형>(한겨레) 이라며 객관적인 제목을 뽑은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contsmark5|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5면에서 “정권·정파·이념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자유 확보가 진정한 언론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방상훈 사장의 최후진술 전문을 게재하였다. 최후진술 어디에도 잘못을 시인하는 문구는 없다. 다만 “경영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라는 진술이 있을 뿐이다. 이도 한 단계 높인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마치 경영의 투명성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contsmark6|조선일보는 여전히 자기의 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언론사 비리재판을 “언론자유의 싸움”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이제 공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만약 재판의 결과가 조선일보의 비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조선일보는 사법부마저 홍위병으로 몰아갈지 궁금하다.
|contsmark7|필자는 이번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어 조선일보와 같은 궤변이 사라지고 언론의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는 어떠한 정치적인 판단도 고려하지 않고, 법의 잣대에 의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어야 한다.
|contsmark8|지금까지 한국의 언론은 정권과 유착하여 고속성장을 하여왔다. 이 과정에서 사주의 힘은 커질 대로 커져서 이른바 “밤의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언론은 오만해졌다. 이제 이를 바로잡는 계기를 정기간행물법 개정에서 찾아야 한다.
|contsmark9|정기간행물법에는 사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소유주의 지분 제한, 편집권의 독립 조항, 편집위원회 구성에서의 기자와 시민단체의 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contsmark10|이번에 신문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들이 다시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이 나라를 휘저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언론 노조, pd 연합회, 시민단체, 시민들은 다시 언론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contsmark11|임동욱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민언련 정책위원장
|contsmark12||contsmark13|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