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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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방송법 개정안 의결…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에게도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외주제작사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서 방통위는 외주제작사의 정의(제2조)를 ‘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문화산업 전문회사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로 규정했다. 또 간접광고 허용 주체를 외주제작사까지 확대(제73조)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외주제작사들은 간접광고 영업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대상이 되고(제35조의 3) 정부 또는 방통위로부터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게 된다.(제98조) 또 협찬고지 등의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제100조)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방통위가 이날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은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행위(제60조의 3) 유형을 타법 선례에 맞춰 상향 입법하고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다.(제76조의 3)

이에 따라 상향 입법 되는 조항은 △중계방송권을 확보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를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지연시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 화면을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 등과 연관된 방송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는 행위,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국민관심행사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등도 금지행위 조항에 추가했다.

방통위가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지난 2010년 SBS의 동계올림픽·월드컵 독점 중계로 촉발된 지상파 방송 3사의 스포츠 중계권 다툼을 조율하기 위함이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12월 31일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영세 중계유선방송사에 디지털 컨버터를 지원해야 한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부터 (디지털 전환 관련) 자막고지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자막고지가 중계 유선방송에 송출될 경우 가입가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체 전환설비 구축이 어려운 영세 중계유선방송사에 대해 디지털 컨버터장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에 당초 35억원보다 3억 2800만원이 늘어난 38억 28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업비 증액분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여유자금인 425억 6900만원에서 충당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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