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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복, 언론노조 사측에 전임해제 요청사측, 오히려 노조 전임해제 요구 수용

|contsmark0|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3일 kbs노조 정·부위원장 탄핵 가결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규현 kbs전북도지부장과 한영철 조합원(방송망운용국)을 공동직무대리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규현 지부장과 한영철 조합원은 공동직무대리로서 kbs 본부 정비 및 앞으로의 임금·단체 협상 등을 전담하게 된다.
|contsmark1|그러나 kbs노조집행부는 퇴진 의사 없이 언론노조와 노정추의 탄핵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26일, 27일 대의원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contsmark2|노조집행부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언론노조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노정추를 비롯한 노조 반대 세력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탄핵을 주도했다”며 최종적인 법적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집행부는 25일 언론노조를 상대로 ‘정·부위원장에 대한 제명처분결의 무효’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건의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contsmark3|언론노조는 지난 20일 kbs 사측에 노조 정·부위원장 전임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사측은 오히려 지난 13일 노조집행부가 이문희 대구지부장을 해임함에 따라 이 지부장을 영일 송신소로 파견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4|이를 두고 kbs의 한 pd는 “사측이 현 노조집행부를 은근히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현 노조집행부가 탄핵 가결로 정통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만큼 버티기보다는 이제 물러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contsmark5|한편 지난주에 열린 kbs노조 탄핵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4524명 중 2654명이 투표해(58.7%) 찬성 2408명(90.7%), 반대 227명(8.6%)으로 탄핵이 가결됐다. kbs노조 규약상 전체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고 2/3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이 성립된다.
|contsmark6|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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