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모욕죄’ 3심 판결 앞둔 강용석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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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만에 타인을 희생양으로” 비판 봇물

아나운서 모욕죄로 1,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강용석 의원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개그맨 최효종 씨를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최효종 씨를 형사 고소했다. KBS <개그콘서트> ‘사마귀유치원’ 코너에서 최효종 씨가 '국회의원이 되는 법'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는 이유였다.

강 의원이 최효종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이 강용석 의원를 상대로 제기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파결에서 인정됐다.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2심 판결문을 올리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라고 적었다.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볼까요”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수민 <개그콘서트> PD는 “자신이 받은 집단모욕죄가 성사되는지 국민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라며 “집단모욕죄가 아니라는 여론을 이용해 자신의 고소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라고 말했다.

▲ KBS 2TV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 ⓒKBS 화면캡쳐

서 PD는 “시청자를 웃겨야 하는 개그맨의 개그와 국회의원의 발언은 엄연히 다르다”며 “누가 봐도 모욕이 아닌 개그를 고소까지 하겠다는 것은 ‘집단모욕죄’가 아니라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꼼수이고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손범규 아나운서연합회 회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강 의원의 꼼수에 무대응하기로 했고 여론도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대준 PD연합회 회장도 “본인의 허물을 다른 도구로 가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고소 사건은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개그맨들과 제작진 전체를 모독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대한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여론도 싸늘하다.한 누리꾼은 강 의원 블로그에  “아무리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이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해도 이를 빌미로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 기본마저 안된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화가 난다”고 그를 비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7월 대학생들과 식사자리에서 한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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