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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적인 방송법 개정은 안 된다

|contsmark0|지난 99년 7월. 우리는 폭염 속에서도 오직 방송독립을 염원하며 거리로 나섰다. 민주적인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한 그 15일간의 방송노조의 파업은 바로 ‘앞으로는 절대 방송이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절규였고, ‘이제는 반드시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contsmark1| 이제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방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애초부터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검증 절차를 생략한 위원 선임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contsmark2|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둔 지금 야당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법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의석 비율에 따른 방송위원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은 곧 방송위원회를 정치권력간의 힘의 우위에 따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contsmark3| 물론 방송위원 선임방식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다. 방송의 정책과 규제 등 사상 유례없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방송위원회를 아무에게나 맡겨서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contsmark4|하지만 우리는 방송을 장악해야할 하나의 목표물로 생각하고 정권 창출과 유지의 도구로 보는 정략적인 접근법에 절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방송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송장악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손질하려는 헛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가? 정치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방송은 언젠가는 다시 그 칼날을 자신에게 돌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끊임없는 악순환의 반복을 중단시키는 것이야말로 방송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방송이 정치적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며, 방송법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증 받은 위원을 뽑고, 편성규약을 강화해 제작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완성하는 것이다.
|contsmark5|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여야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며, 그야말로 국가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부디 알아주었으면 한다. 다행히도 방송 현업단체를 비롯한 언론노조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방송법 개정관련 토론회를 열고 자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대부분의 방송 현업인들은 방송위원회와 방송의 독립에 관한 한 정치권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contsmark6|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준비하고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다. 방송법에 관한 현업인들과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방송의 독립이야말로 국민들이 요구해야할 권리임을 자각시켜 다시는 부끄러웠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방송법의 올바른 개정이야말로 방송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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