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단이 현실화하자 양측의 협상을 막판 중재했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곧바로 입장을 내고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의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언론계 안팎에선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 간의 오랜 재송신 분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방통위의 책임 또한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들은 지난 2007년부터 재송신 대가 문제를 놓고 법정 분쟁 등 갈등을 지속해 왔다.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0월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 당초 올해 1월까지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실패했다. 또 지난 8월부터 가동한 재송신 대가 산정 협의체 또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통위는 그동안 양측의 자율 협상을 강조하며 적극 중재에 나서지 않다가, 케이블 방송사들이 재송신 중단을 예고한 이달 초부터 동분서주 양측 대표자들을 만나고 다니며 단계적 재송신료 인하만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은 케이블의 지상파 난시청 해소 기여 등의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방통위가 재송신 중단이란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고서야 양측의 협상태도가 성실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 등에 나서는 건 일련의 상황에 대한 ‘면피’를 위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들의 모임인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 중단 직후 성명을 내고 “케이블 측은 이번 사태(재송신 중단)가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재판부의 판결 범위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디지털 신호 재송신 금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블 측이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디지털 방송 재송신을 중단한 것은 가입자를 볼모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SO들이 지상파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방통위는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우는 관점에서 상식과 원칙에 맞게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