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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논의 본격화, 찬반양론 곳곳 맞서

|contsmark0|방송계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위원 선임방식과 방송위원회 위상과 관련된 조항들이다. 방송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조금 지났지만 이처럼 법개정 논의가 일고 있는 데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정 필요성이 우선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과 정치권력에 의한 방송통제가 여전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contsmark1|그러나 방송의 매체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법 개정안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개정요구가 활발한 몇개 조항에 대한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봤다. 지난달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왼쪽 사진)에서 나온 주장을 참고로 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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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 위원 선임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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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대부분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반대로 가장 첨예하게 입장대립을 보이고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현행 조항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26일 언론노조 주최 토론회에서 야당의 의석비율에 따른 방송위원 배정에 대해 “방송위 독립을 더욱 훼손하고 선거 등으로 여야가 바뀔 때마다 방송위원의 임기보장이 어려워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contsmark6|그러나 한나라당은 “방송위원이 친여당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의석수에 따른 위원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2명인 한나라당 추천 위원이 4명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contsmark7|재보선 승리로 국회에서 막강한 힘을 확보한 만큼 방송에도 그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이다.
|contsmark8|방송현업단체인 언론노조는 지난달 초 여야 정당에 제출한 개정 의견안에서 대통령 지명 몫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6인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해 교섭단체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contsmark9|또 언론노조는 이 안에서 국회의장은 추천사유를 추천하기 2주전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도록 명시해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contsmark10|김승수 전북대 교수도 “현재 위원선임 방식의 문제는 위원 검증장치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임명절차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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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인사청문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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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방송이 가지는 영향력으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점을 들어 방송위원장에 한해서라도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방송계와 학계 대부분의 요구이다.
|contsmark16|현 방송법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 위원 선임이 전문성과 대표성에 대한 고려보다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돼 수장격인 위원장도 임명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인사청문회가 명문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택수 변호사는 “인사청문회가 위원장에 대한 검증절차인 동시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contsmark17|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도 인사청문회 등 검증장치가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인사청문회가 자칫 정쟁의 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외면하고 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방송에 대한 영향력 감소라는 측면에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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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0|방송정책권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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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2|현 방송법 27조, 방송위가 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돼 있는 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도 높다.언론노조는 정책결정의 책임소재가 방송위에 있고 주무부서 또한 방송위라는 점을 들어 ‘협의’로 개정해 방송정책을 방송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 기관이 의견이 달라 합의가 안될 경우나, 일관된 방송정책을 펴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contsmark23|실제 방송영상정책에는 방송영상산업 진흥, 방송사업자의 구도변경, 방송시장 개방 관련 사항, 새로운 방송환경에 따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매우 포괄적이어서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방송학자들의 지적이다.
|contsmark24|토론회에 참가한 여야 두 의원들도 이 조항의 개정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민주당과 자민련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자민련은 영상정책의 중요성을 들어 정부와의 협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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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7|위원회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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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9|방송위원회가 규제 등 행정권한을 행사하고는 있지만 형식상 정부조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한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언론노조는 따라서 위원회를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방송법에 명시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추천은 방송위에서 하고, 허가는 정통부에서 내주는 등 인·허가권의 분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자는 것.
|contsmark30|또 김택수 변호사는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고 제재할 방송위의 권한이 너무 미약하다”며 위원회의 준사법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ontsmark31|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방송위가 거대한 기구로 재구성됐으나, 위원들의 전문성은 강화되지 못했다”며 위원 선임에서 투명성이나 검증절차 미흡을 원인으로 꼽았다.이외에 김 교수와 언론노조는 방송진흥원의 연구기능을 일부 방송위로 이관해 자체 조사연구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contsmark32|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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