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 유료방송사는 2016년까지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편성 비율을 달성해야 한다. 단, 서울 지역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3년까지 이를 달성해야 한다.
먼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 등의 장애인 편성비율을 맞춰야 한다. 위성방송과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의 70%, 일반 PP(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의 50% 수준으로 장애인 편성비율을 맞춰야 한다.
방통위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사별 장애인 방송 제공 실적을 반기별로 검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단, 저작권이 문제가 되거나 제작이 곤란한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장애인 방송 편성 예외 프로그램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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