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오작교 형제들’ 과도 제재 ‘역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청자 사과’ 결정 방통위가 뒤집어…“방심위 심의 미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KBS 2TV 주말드라마 <오작교 형제들>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의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 제재의 과도함을 지적하며 16일 제재수위 완화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월 12일 방심위로부터 방송언어, 수용수준, 광고효과 제한 위반 등으로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받은 <오작교 형제들>에 대해 원심보다 완화된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오작교 형제들>이 등장인물들의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여과 없이 반복적으로 방송한 부분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방심위의) 제재조치 결정 이후 지적사항이 크게 반영·개선돼 방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 KBS 2TV <오작교 형제들> ⓒKBS
방통위는 특히 “특정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도, 극 전개상 휴대폰 화면 방영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브랜드 가림처리 등 간접광고 효과 배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의견진술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재 완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방심위는 지난 10월 12일 <오작교 형제들>이 등장인물들의 욕설 사용 장면 등을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방송했으며, 특정 휴대폰을 근접 촬영해 영상통화장면 등을 1분 20초 간 노출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심의 규정 제51조(방송언어) 3항,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1항 위반 등을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그러나 KBS 측은 지난 11월 18일 “방송 초반에 극중 캐릭터와 내용을 현실감 있게 묘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KBS는 특히 광고효과 제한 규정 위반과 관련해 “당시 해당 제품(휴대폰)은 출시 전이었고 영상통화 기능도 없으며 브랜드에도 가림처리를 하는 등 광고효과의 의도성이 없었다”며 “제재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추천의 김충식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의 당초 심의가 미진했다”며 방심위의 과도한 판단과 지나친 결정을 비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