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비상근무명령에도 KBS 파업 계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부터 아나운서 파업 동참… 노측 “치졸한 노동조합 탄압”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특보체제에 돌입한 KBS가 비상근무명령을 내린 가운데 KBS노동조합이 “김정일 사망을 노동조합 탄압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KBS는 김정일 사망 소식이 알려진 19일 철야편성 체제에 돌입했다. 밤 10시까지 특보를 내보낸 KBS는 20일 새벽 4시 <뉴스광장>까지 특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KBS는 이날 비상근무규정 4조에 따라 전 직원에게 비상근무명령을 내렸다. 현장 복귀와 긴급 방송체제를 구축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은 “단협상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은 비상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조합은 19일 사내 게시판에 ‘비상근무 명령 시달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단협 101조는 전시와 사변,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 한해 쟁의행위의 일시 중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때문에 사측은 이번 사안을 비상근무 규정 4조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보고 비상근무 명령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근무 명령은 아무런 원칙도 없는 안보 상업주의의 극치”라면서 “군사적 긴장도가 훨씬 높았던 때에도 사측은 한번도 비상근무를 들먹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6일째 접어든 KBS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해 크고 작은 방송 파행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 지역뉴스가 결방됐고, 19일엔 <불후의 명곡> 녹화가 취소되기도 했다.  KBS노동조합에 따르면 19일부터는 2직급갑 이하의 아나운서들도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뉴스9>는 조수빈 아나운서 대신 이규원 KBS 한국어연구부장이 진행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