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협상…중재 무능 드러낸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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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 협상…중재 무능 드러낸 방통위
케이블, 저작권위에 조정 신청 접수…지상파 ‘반발’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1.12.21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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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간에 진행되고 있는 재송신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가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케이블 측은 “케이블의 동시재송신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고자 대가 산정 논의에 참여해 왔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조정 신청 취지를 밝혔다.

재송신 협상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 3사는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1인당 280원의 대가를 요구해 왔지만, 케이블 측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 재송신으로 난시청 해소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광고수입까지 확보해 왔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케이블 측은 “지상파가 요구하는 280원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저작권위에서 합리적 대가 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상파 측은 협상 중간 저작권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케이블 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상파 측의 한 관계자는 “협상 진행 중 저작권위에 가자는 케이블 측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저작권위에 갈 거라면) 법원에 가기 전에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상파 측은)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지상파 측은 교착 상태에 빠진 재송신 협상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이 지난 11월 2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무려 열 두 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방통위 중재한 네 차례의 협상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 측이 저작권위에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조정을 신청한 것은 더 이상의 협상 의지가 없음은 물론, 중재 역할을 자처한 방통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이미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이 위법이라는 걸 인정했음에도 방통위가 이를 전제하지 않고 중재를 하고 있다. 케이블 측에서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것저것 요구를 하고, 저작권위까지 가겠다고 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통위는 이미 지난 4일 양측에 공문을 보내 시정조치를 예고했는데, 왜 시정조치와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통위는 지난 4일 방통위는 방송정상화가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SO들의 지상파 HD 방송 송출 재개(단, CJ헬로비전은 기존 가입자로 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의 시정명령 내용대로라면 케이블 SO들은 재송신을 전면 중단할 수 없다. 그런데 방통위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케이블 측이 협상 과정에서 재송신 중단을 계속해서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중재자를 자처하려면 제대로 된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케이블 측에 대한 규제 의지가 없는 채로 중재를 계속하는 건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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