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한나라당 안으로 ‘타결’ 전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클리핑] 여야, 사실상 합의…정봉주 “판도라 상자 열렸다”

민주통합당이 26일 미디어렙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사실상 한나라당의 안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을 2년 유예하고 민영 미디어렙의 방송사 소유 지분 최대 40% 허용 안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직접 광고영업을 선언한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의 행보에는 일단 제동을 걸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제동을 위해 종편채널의 광고 직접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데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렙법 30일께 통과 전망…일부에선 ‘졸속’ 합의 비판 가능성

27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26일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내놓은 △종편채널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민영 미디어렙의 방송사 소유지분 최대 40% 허용 안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5일에 이어 이날 언론ㆍ시민단체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미디어렙법이 총선 이후로 미뤄지더라도 종편의 광고직거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거세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일보> 12월 27일 1면
27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이 확정되면 29일이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렙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등은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과 야합하는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최악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정상 민주통합당 수석 전문위원의 말을 인용, “연내 입법을 위해 당초 안에서 후퇴했지만, (한나라당의 안에 포함됐던) 이종매체간 크로스미디어 판매 허용은 폐기하기로 하는 등 성과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편채널의 미디어렙 위탁 2년 유예에 양당이 일찌감치 합의한 후 최대 쟁점이었던 민영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허용마저 한나라당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어서 당내 반발도 나온다는 게 <한국일보>의 지적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SBS미디어홀딩스를 통해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어 1월1일부터 광고 영업에 나설 예정이던 SBS 행보에 제동이 걸린다. 또 여야 모두 MBC를 KBS EBS와 함께 공영 미디어렙에 넣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당장 지상파들의 직접 광고영업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의 안이 상당히 미흡하지만 SBS 지주회사의 직접 광고영업을 막아내고 MBC를 공영렙으로 묶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며 “지역ㆍ종교 방송을 비롯한 중소방송의 붕괴 등 언론계 전체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몰고 가는 걸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논평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한겨레>는 1면에 이어 6면 <한나라·종편 요구 거의 수용…민주 ‘졸속 합의’> 기사에서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의 말을 인용, “원칙을 버린 입법보다 제대로 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상파와 동일한 편성을 하는 종편채널을 미디어렙에서 2년 간 제외한 것은 방송과 광고의 분리라는 방송 공공성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방송사 지분 40% 허용으로 종편채널이 사실상 직접영업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2년 뒤 종편채널이 렙에 위탁된다 하더라도 지분 40%로 렙에 대한 지배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MBC 반발…자사 미디어렙 설립 공식화 ‘논란’

여야가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사실상 합의하자, MBC는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겨레> 1면과 6면 기사에 따르면 MBC는 이날 독자적인 자사 렙 설립을 발표했다. MBC 관계자는 “수신료를 받지 않는 MBC를 KBS처럼 공영 렙으로 묶는 건 부당하다”며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자사 렙을 설립하고 3월부터 영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표방해온 MBC가 언론계 전체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SBS와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에 비판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한국일보> 2면 기사에 따르면 코바코 관계자는 “입법 논의가 막바지 단계인데 MBC가 SBS를 따라 자사렙으로 가는 것은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MBC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조선은 12면 기사에서 MBC의 자사 렙 추진 선언과 관련해 “공익성 확보를 위해 정부 기관이 출연해 만든 방송사가 스스로의 사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12월 27일 2면
수인(囚人) 정봉주 “판도라 상자 열렸다”…NYT “한국, 언론 자유 위협 우려 높아”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로 대중적 인기를 모은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이 26일 수인(囚人)이 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경향신문> 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선 정 전 의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판도라의 상자가 다시 열렸다. 진실을 밝히는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며 “내 입을 막고 진실을 가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장한 진실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낮 12시쯤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삼거리에서는 정 전 의원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주최로 ‘정봉주 전 의원 입감 송별식’이 열렸다. 주최 측 추산 2500여명(경찰 추산 800여명)의 지지자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정 전 의원이 단상으로 오르자 지지자들은 “사랑해 정봉주” “기다릴께” “가지 마” 등을 외쳤다. 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정건화군(18)과 문세린양(16)은 “누가 봐도 죄가 아닌데 권력을 쥔 사람들이 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한국 대통령 비판에 앞장서 온 인사가 투옥됐다”며 정봉주 사건을 다뤘다고 경향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그의 유죄판결은 한국 내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며 “한국은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다루고 있으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입증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8면 <“정봉주 대통령” “영부인” 외쳐…조롱당한 法治> 기사에서 “법원이 판결한 범법자가 ‘영웅’ 대접을 받았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한 <동아일보> 8면 기사에 따르면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당내 대선후보 경선 당시) 친박(박근혜)에서 BBK가 이명박 후보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그건 정치적인 판단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다. 객관적 팩트(사실)를 둔 공방전이 이뤄진 것은 (정 전 의원이 주장했던) 대선 때”라며 정 전 의원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BBK 관련 발언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대선 앞두고 SNS 선거운동 단속 기준 마련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 단속 기준이 마련된다.

<세계일보> 11면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는데, 먼저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에 적용할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최근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톡톡히 위력을 발휘한 SNS 활용 선거운동이다. 그동안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SNS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겨 처벌해왔다.

하지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중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불법인지 기준이 불명확해 선거운동원은 물론 일반 네티즌도 혼란을 겪었다. 조성욱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 단속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며 “대검찰청이 기준을 만들고 있어 내년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