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채널> 보증보험, 엉성한 마무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료 액수만 낮추고 활성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

|contsmark0|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kbs <열린 채널>의 보증보험료 문제가 기존의 방송발전기금에서 제작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제작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보험료는 예전보다 낮춰졌지만 정작 방송위의 결론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이다.
|contsmark1|방송위 시청자부는 지난 7일 “현행대로 편당(30분 기준) 1,000만원의 방송발전기금에서 보증보험료를 부담하되 액수를 대폭 낮추는 것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contsmark2|이에 따라 보증보험료를 기존의 편당 360만원에서 48만원으로 내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제작자가 책임을 져야할 경우 1년 내에 2,0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 받게 된다.
|contsmark3|지금까지는 3년에 5,0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 받는 조건이었다.그러나 이번 보증보험에 대한 방송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순항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 pd는 “보험료의 액수만 낮춘 것 외에는 별다른 진전 사항이 없어 방송위가 과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contsmark4|kbs 시청자센터의 이상출 pd는 “보증보험이 제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하지만, 법적 소송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또 다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contsmark5|아울러 그동안 <열린 채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프로그램 관리 주체 문제 △시청자단체의 제작인프라 구축 등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관련 단체들간의 꾸준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contsmark6|조남현 기자
|contsmark7||contsmark8|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