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서 쫓겨난 정연주· 신태섭, 뒤늦은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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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전 사장 해임 관련 소송 잇따른 무죄 판결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과정에서 KBS를 떠난 정 전 사장과 신태섭 전 이사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해임의 부당성이 뒤늦게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고 있다.

 2008년 KBS 사장 교체과정에서 소속 대학에서 해임당하고,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로터 KBS 이사 자격을 박탈당한 신태섭 교수는 이듬해 해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 대학에 복직했다.

신 교수는 2008년 7월 학교의 허락 없이 KBS 이사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동의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신 교수의 KBS 이사 자격을 박탈했고, 이후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신 교수는 즉각 동의대를 상대로 해임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2009년 11월 학교 측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세무 소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사장이 경영책임의 회피와 사장 연임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함으로써 KBS에 손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정 전 사장은 해임 무효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승소한 상태다. 

하지만 정 전 사장이 그의 해임에 관여했다고 지목한 청와대, 국세청, 감사원, KBS 이사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모두 입을 닫고 있다.

이에 당시 해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KBS 내부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취임한 후임 사장의 법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16일 낸 특보를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는 지난 2008년 정권 차원에서 진행됐던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해임 과정의 첫 단추였던 검찰의 기소가 어거지였다는 것”이라며 “정 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면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결국 2008년 8월 이후 이병순, 김인규 체제의 법적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김인규 사장은 ‘특보출신’이라는 ‘도덕적 흠결’에 이어 ‘법적 절차적 흠결’까지 떠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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