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2010년 7월 있었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 파업을 주도한 KBS본부 집행부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KBS본부에 따르면 사측은 정직 6개월을 받은 엄경철 전 위원장, 이내규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 11명에게 정직 1~6개월,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또 당시 노조 중앙위원이었던 김강훈 PD와 전 KBS PD협회장 김덕재 PD에게도 감봉 2개월을 내렸다.
배재성 KBS홍보실장은 “이번 징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법집행이며, 바람직한 노사관행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동안 징계 무효를 주장하며 인사위원회 출석을 거부해 온 KBS본부는 오늘(30일) 오후 3시 징계자 대책회의를 열어 이후 대책을 논의 할 예정이다. KBS 인사규정에 따르면 처분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KBS본부는 “징계 요구를 접수한 인사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시하고, 1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인사규정을 위반 한 것”이라며 “파업의 정당성도 확인됐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불법파업’과 이사회 방해, 공사 명예훼손 등을 들어 당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60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사측은 KBS본부가 2010년 7월 ‘임금협상· 공정방송 쟁취, 조직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29일간 벌인 전면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최근 징계 절차를 다시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