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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철 위원장 정직 6개월 등 13명 징계 통보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엄경철)는 '단체협약 체결, 공정방송 쟁취'를 요구하며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29일간 총파업을 벌였다. 파업 첫날 출정식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모습. ⓒPD저널

KBS가 2010년 7월 있었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 파업을 주도한 KBS본부 집행부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KBS본부에 따르면 사측은 정직 6개월을 받은 엄경철 전 위원장, 이내규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 11명에게 정직 1~6개월,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또 당시 노조 중앙위원이었던 김강훈 PD와 전 KBS PD협회장 김덕재 PD에게도 감봉 2개월을 내렸다.

배재성 KBS홍보실장은 “이번 징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법집행이며, 바람직한 노사관행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동안 징계 무효를 주장하며 인사위원회 출석을 거부해 온 KBS본부는 오늘(30일) 오후 3시 징계자 대책회의를 열어 이후 대책을 논의 할 예정이다. KBS 인사규정에 따르면 처분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KBS본부는 “징계 요구를 접수한 인사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시하고, 1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인사규정을 위반 한 것”이라며 “파업의 정당성도 확인됐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불법파업’과 이사회 방해, 공사 명예훼손 등을 들어 당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60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사측은 KBS본부가 2010년 7월 ‘임금협상· 공정방송 쟁취, 조직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29일간 벌인 전면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최근 징계 절차를 다시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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