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올림픽 독점중계 SBS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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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원고승소 판결 원심깨고 패소판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010년 월드컵·올림픽을 독점 중계한 SBS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S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에 비춰볼 때 SBS의 영업활동에 대한 자유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 시정명령 이후에도 SBS는 한국 경기를 포함한 일부 월드컵 경기 단독중계를 협상조건으로 내세웠다”며 “이런 행위는 사실상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권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BS는 지난 2006년 KBS·MBC와 함께 올림픽·월드컵 중계방송권 구매를 위한 ‘코리아풀’을 구성했으나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과 벤쿠버 동계 올림픽 등의 중계방송권을 독점 구매해 갈등을 빚었다. 이후 지난 2010년 4월부터 타 방송사와 중계권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SBS는 협상과정에 충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 7000만원을 부과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는 사실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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