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 사장이 현재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노조) 정영하 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을 형사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BC노조는 지난 19일 밤 9시 경 노조 트위터(@saveourmbc)를 통해 “김재철 사장이 ‘사람을 찾습니다’ 전단지 배포 건으로 노동조합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MBC노조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은 본인 이름으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1월 30일 불공정보도의 책임을 물어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간 MBC노조는 파업 이후 서울 여의도 본사로 출근하지 않는 김재철 사장을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서울 곳곳에 배포했다.
이에 사측은 지난 10일 회사특보를 통해 김재철 사장의 얼굴과 인상착의 등이 자세하게 묘사된 해당 전단지를 두고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사측은 비슷한 시기 법원에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MBC 사측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노조가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사수를 명분으로 파업하면서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파업 중인 노조원들의 점거와 농성, 임직원 출근저지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노조는 1회당 3000만 원, 노조원들은 3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측의 이같은 대응에 MBC노조는 “감정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은 “본인이 회사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사장을 찾는 전단지 배포가 명예훼손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용마 국장은 이어 “2년 전 MBC 구성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김우룡 당시 방문진 이사장은 고소도 안 해놓고 후배들에게는 즉각 고소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20일 전단지 배포 사유가 김재철 사장의 ‘무단 결근’에 있다며 김 사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냈다. 노조는 질의서에서 “김재철 사장이 1월 30일 이후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고 특급 호텔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조합원들은 김 사장의 출근을 저지한 적도 없고 그럴 의지도 천명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회사 임원회의를 외부 장소를 임대해 열고 3주간이나 회사를 비우는 것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질의서에서 △파업 기간 중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으며 호텔에 숙박하는 이유 △호텔 숙박이 회사 일과 무관함에도 숙박비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이유 △공식적인 임원회의를 호텔 회의실에서 회사 돈을 지출하며 연 이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김 사장의 형사고소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소는 신중히 하신다는 분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출근하지 않는 사장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가 사실상 출근저지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진숙 MBC 홍보국장은 “전단지를 돌림으로써 사장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형사고소는 사실”이라고 밝힌 뒤 “노조는 과거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폭력적으로 사장 앞을 막아선 적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경영진 입장에선 돌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