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 협조하라는 회유 거절했더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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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 조합원들 징계무효확인소송 제기

▲ 지난해 2010년 있었던 KBS본부 노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13명이 KBS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PD저널
KBS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엄경철 전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 위원장 등 13명이 “정당한 파업을 사유로 한 이번 징계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인사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KBS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일 서울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조합활동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징계 수위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KBS는 2010년 KBS본부의 파업에 참여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3명에게 최대 정직 6개월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KBS본부의 1년 6개월 전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사측은 징계를 받은 이들이 이사회 진행 방해와 소식지를 통해 KBS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엄경철 전 위원장은  “이번 징계는 사측의 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법적인 판단을 거쳐 파업의 정당성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KBS본부의 파업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번 총파업의 3가지 요구 사항 가운데 뇌관은 동료들의 징계였다”며 “이번 총파업이 김인규 체제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호 KBS본부 부위원장은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총파업 찬반투표는 김인규 사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KBS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며 “파업이 가결되면 2주 내로 김인규에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본부는 오는 23일까지 ‘13명에 대한 징계 철회’와 ‘김인규 사장 퇴진’ 등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4일께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 돌입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제작거부를 결의한 KBS PD협회와 기자협회도 제작거부 돌입 시기에 대한 결정만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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