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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초유의 일…노동계 “노조 파괴 전형적인 수법” 비판

▲ 김재철 MBC사장이 지난 7일 오후 방문진 이사회 현안보고를 마치고 MBC노조 조합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MBC 본사로 향하고 있다. ⓒMBC노조

MBC가 현재 파업중인 노조 집행부 16명 전원을 상대로 재산가압류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번 가압류는 사측이 지난 5일 33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언론사 파업 중 사측이 노조집행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일은 지금껏 유례가 없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언론사 파업의 특수성이 무시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측의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집행부 전원은 계좌가 압류되며 연금과 보험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자녀들의 학교 급식비와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계좌이체마저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부동산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전국언론노조 김민아 노무사는 “일반사업장에서도 개인의 부동산까지 가압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앞으로 노조집행부는 집을 처분하거나 통장에 있는 돈을 뺄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사측이 내놓은 손해배상 금액의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 않아 앞으로 노사 공방으로 이어져 소송이 오래 걸릴 것”이라 말했다.

MBC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측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MBC노조는 “노조집행부 개인을 상대로 한 재산가압류는 개인들 하나하나의 숨통을 끊겠다는 악질적인 노조탄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은 겉으로는 협상 대표단을 꾸려 조합과 대화를 나누겠다며 간부를 회유하고 뒤로는 말살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호회 민주노총 대변인은 “제조업사업장에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쓰이던 전형적인 수법이 방송사업장에서 등장한 것은 초유의 일로 MBC노조에 대한 사측의 탄압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홍보국장은 가압류신청 이유에 대해 “노조에서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회사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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