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위성방송 PP 사실상 ‘좌초’
상태바
CBS 위성방송 PP 사실상 ‘좌초’
방송위, 자본금 허위작성 등 이유로 내달 3일 최종 결정 CBS, 결정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키로
  • 승인 2001.11.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ntsmark0|방송위가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cbs에 위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등록 취소 예비처분을 내리고 내달 1일까지 최종 소명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contsmark1|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오는 3일 전체회의에서 보다 정확한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현재로서는 cbs pp등록 취소처분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있으며, 마지막으로 소명기회를 한 번 주는 것”이라고 밝혀 cbs 위성방송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됐다.
|contsmark2|이에 cbs 측도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위성방송과 관련한 기자재와 인력충원 등에 들어간 제반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contsmark3|방송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두 가지. 먼저 cbs가 pp등록시 중요한 요건인 자본금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 이와 관련 지난 8일 1차 청문회가 열렸고 cbs는 이 자리에서 기업진단요령 자본금 평가규정에 의거, 유상증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실질자본을 평가했다고 주장해 관련 증거자료를 22일 2차 청문회에서 제출하기로 했지만, 2차 청문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의견서만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contsmark4|방송위는 “자본능력이 없는 기업이라도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했다면 실질자본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cbs의 경우는 구체적인 금액과 출처 등이 불분명해 실질 자본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contsmark5|또 기업진단시 필요한 재무제표를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 요령’에 의하지 않고 cbs가 임의로 실시한 자산재평가에 의한 자료로 대신했다는 것. 방송위는 cbs가 pp등록을 위해 지난 3월 제출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않고 지난 99년 임의로 실시한 자산재평가 자료에 의해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contsmark6|방송위 한 관계자는 “허위자료 제출에 관해 cbs가 이를 증명하기보다는 방송위의 절차상의 문제만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 현재로선 별다른 해법이 없다”며 “cbs의 소송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contsmark7|윤지영 기자
|contsmark8|
|contsmark9|
|contsmark10|노조, 편성·보도제작국장 후보 추천편성제작국장 후보에 윤병대·허미숙 2인
|contsmark11|사전선거운동 논란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cbs 편성·보도 제작국장 개표가 지난 27일 시행됐다. cbs노조는 개표결과 편성제작국장 후보에는 윤병대 전북방송 보도제작국장과 허미숙 전남방송 설립본부장 등 2인을, 보도제작국장 후보로는 이재천 포항방송 보도제작국장, 이정식 부산방송본부장, 김용한 포항방송본부장 등 3인을 각각 사측에 추천했다.
|contsmark12|cbs의 편성·보도제작국장 선거는 후보추천선거에서 20% 이상의 득표를 차지한 후보를 노조가 회사에 추천하고 회사가 이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contsmark13|cbs노조는 사측에 후임 편성·보도제작국장 임명과 관련해 내달 4일 공정방송협의회를 개최할 것과 사전선거 논란을 불러왔던 이정식 부산방송본부장에 대해서는 득표결과와 상관없이 보도제작국장 임명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contsmark14||contsmark1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