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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최장기 파업 기록…유례없는 소송·징계 속 노조 ‘종결투쟁’ 맞불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노조)의 총파업이 21일로 52일을 넘어선다. 지난 1월 30일 공정방송쟁취와 낙하산 사장 퇴진을 내걸고 시작한 파업은 MBC 최장기 파업기록(1992년 최창봉 사장 퇴진 요구 투쟁 당시 52일)을 넘어섰다. 그러나 사측의 유례없는 강경대응과 노조의 폭로가 맞서며 ‘MBC 정상화’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4·11 총선 이후까지 파업을 내다보고 있는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과 이명박 정부와의 ‘권언유착’에 초점을 맞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배임혐의를 폭로한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김 사장의 과거 운전기사 증언을 토대로 청와대와의 긴밀한 관계를 폭로했다.

파업 장기화 속에 MBC 구성원들의 분노는 높아지고 있다. MBC기자회는 지난 19일 김재철 사장의 측근인 문철호 전 보도국장과 이진숙 홍보국장을 제명했다. 문철호 전 보도국장은 불공정 보도의 책임자라는 점, 이진숙 홍보국장은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하며 파업의도를 적극적으로 왜곡했다는 점 등이 제명 사유다. 기자회 역사상 회원 제명은 처음 있는 일이다.

같은 날 1980년대 입사한 간부급 사원들 30여명은 MBC본사 10층 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2월 21일 이미 135명의 간부급 사원이 성명을 내고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유례없는 일이 있었지만 파업이 50일을 넘기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고참들을 중심으로 김 사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됐다.

이런 가운데 사측은 소송과 징계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사측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노조에게 제기한 낸 민·형사 소송만 8건에 달한다. 사측은 지난 5일 노조를 상대로 3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11억2500만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언론사 노조원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은 초유의 일이다.

김 사장은 지난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파업 중인) 후배들의 패기를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파업기간 중 박성호·이용마 기자를 해고하고 8명에게 정직 3개월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더욱이 14일 임원회의에서는 “(파업 주동자를) 반드시 구속 시키겠다”며 초강경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이날 “공채를 없애고 보도부문을 중심으로 채용조건 변화를 시작 하겠다”며 파업원천봉쇄를 위한 ‘전 부문 계약직화’도 시사했다.

그러나 사측의 대응을 비판하는 외부의 목소리는 높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 3단체도 20일 “공정방송은 언론인의 근로조건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불법파업이란 사측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MBC 사측이 소송을 남발하고 개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건 것은 헌법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한 것”이라 비판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 등 93명의 언론학자는 15일 성명을 내고 “방송인들의 파업은 여론을 호도해 온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심판하고 공정한 방송을 쟁취하기 위한 양심적인 투쟁”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힌 뒤 “김재철 사장은 방송 파행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업이 장기화되며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역할 또한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지난 14일 임시이사회에서 방문진 이사진은 야당 추천 이사들의 퇴장 속에 2011년 MBC 결산안만 통과시키고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야당 이사들은 21일 정기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MBC노조는 22일 오전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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