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불법 사찰, 정권 전체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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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불법 사찰, 정권 전체가 동원됐다
  • PD저널
  • 승인 2012.04.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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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새노조가 <리셋 KBS 뉴스9>에서 공개한 총리실 불법사찰 문건의 파문이 연일 확대되고 있다. 불법 사찰의 대상에는 여야의 정치권 인사는 물론이고, 언론인, 공공기관 임원, 일반 시민, 심지어는 연예인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야말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전방위 사찰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여기서 되짚어 볼 것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이 국무총리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기간 중 민주노동당 인사를 사찰하다 발각되었다. 당시 공개된 기무사 요원의 수첩과 캠코더에는 민간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기록이 남아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무사는 조선대학교 기광서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해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은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또 어떠한가? 박원순 서울시장은 희망제작소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2010년 한국을 방문한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관을 미행 , 사찰한 기관도 바로 국정원이었다. 급기야는 방송인 김제동 씨와 김미화 씨에게는 국정원 직원들이 수차례 찾아가 협박과 회유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검경을 통해 끊임없이 공안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국세청과 감사원과 같은 국가 기관이 민간인들을 겨냥해 움직인 정황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불법사찰과 반대 세력 솎아내기에는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정보기관, 사정기관을 총동원되었다. 가히 사찰정권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 같은 불법 사찰의 위험성은 일찌감치 제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폐지된 국군기무사사령관과 국가정보원장의 독대를 부활시켰다. 며칠 전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영호 청와대 전 고용노사비서관도 청와대 근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독대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하나같이 독재 시절의 망령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 기관을 동원한 불법 사찰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국기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회피하고, 담당자 개인 문제로 돌릴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할 일은 그간의 불법 사찰과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추가적인 은폐와 물타기 시도는 오히려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을 앞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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