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없는 무소신 방송위원 방송정책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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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수행할 능력과 책임 없다” 퇴진요구 높아위원 임명 시 검증조항 마련, 운영의 투명성 높여야

|contsmark0|“수도권지역만 위성 동시재전송을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말도 안된다.”“정책기획위 보고서는 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 정책으로 채택해 시행하지도 않을 것이다.”
|contsmark1|방송위원들이 지난달 19일과 29일 재전송정책과 방송산업진흥대책이 나오기 전 한 말들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수도권지역에 mbc와 sbs를 위성 재전송하는 것으로 재전송정책이 결정됐고, 기획위 보고서도 거의 원안대로 진흥대책에 반영돼 결국 위원들의 말바꾸기로 판명났다.
|contsmark2|정책 발표가 있고 난 후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무원칙과 특혜가 난무하는 정책결정”이라고 혹평했고, mbc노조 등도 “공영방송 말살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contsmark3|동시에 방송계에서는 방송위원들의 거취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잦은 말바꾸기와 무책임한 처신으로 방송정책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 바로 방송위원들이라는 공감대가 방송계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contsmark4|방송위원회 노동조합도 최근 성명을 통해 “(방송위원)어느 누구도 사업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거나 지역방송과 위성방송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려 나서지 않는다”며 현 위원들이 과연 방송정책을 수행할만한 책임성과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contsmark5|이처럼 결정된 방송정책에 누구 하나 책임 있게 답하고 나서는 위원들이 없는데는 방송위원회의 불투명한 회의 운영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contsmark6|방송위는 대부분 정책결정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방송법에서는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을 달아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contsmark7|따라서 위원들이 로비에 노출된 채 밀실에서 정책결정이 이뤄져도 책임소재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이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방송산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규제정책 수립시 정책실명제나 표결실명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ntsmark8|위원들의 무소신과 전문성 부재도 방송정책 혼란의 한 원인이다. 최근 정치권의 방송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방송계에서는 위원들이 소신 있는 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contsmark9|정치권의 법개정 논의가 정략적으로 흐르는 데 반해 방송계에서는 방송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논의가 폭넓게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기 위원장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정치권 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만 제시할 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눈총을 받은 바 있다.
|contsmark10|또한 방송위의 원주so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패소한 일이나 지난달 말 so협의회가 방송위를 상대로 자료공개를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so협의회의 손을 들어준 사례 등은 궁극적으로 위원들의 전문성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contsmark11|방송위는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법적 보완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규제기관 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신중성과 법지식 결여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contsmark12|김상훈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중요한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수시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대부분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되는 데서도 드러난다”며 이는 “방송정책의 일관성 부족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
|contsmark13|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7월 “현재의 방송위원들 중 다수가 방송법이 정한 자격기준을 입증할 만한 자료 없이 단지 이력서 몇 장에 의해 임명 또는 추천됐다”며 부적격 인사의 위원임명을 지적했다.
|contsmark14|따라서 방송현업인들은 방송위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임명시 검증조항의 강화 외에도 기본적으로 현업인 대표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위원 추천단 등을 구성해 현업인·시민 대표성이 있는 위원들로 선임돼야 행정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규제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contsmark15|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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