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심 끝 방송법 개정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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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늘려 제1당 추천몫으로 하자” 현업인 요구안 빠져 ‘반쪽짜리안’ 지적도

|contsmark0|한나라당이 지난 5일 당무회의에서 방송법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8일 정기국회 폐회 후 곧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킨다는 당론을 결정했다. 한나라당이 확정한 개정안은 방송위원 대통령 추천몫을 없애기로 했던 당초 개정안에서 후퇴해 현행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등 4명인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5명으로 늘려 추가된 1명의 추천은 원내 제1당의 몫으로 하자는 것이다. 또 kbs 사장도 현재는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나 중간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contsmark1|개정안에는 방송위가 방송영상정책을 의결할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협의’로 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편성(비율, 기준 등)과 관련된 다수 조항을 방송위로 위임하게 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유해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tv수상기 생산자에게 tv시청차단장치(v-chip)를 의무 장착, 판매토록 한 조항도 들어 있다.
|contsmark2|문광위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측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상당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당초 안에서 한발 물러나 방송위원 추천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해 반대여론도 무마시키고 아울러 방송위의 위상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
|contsmark3|그러나 민주당의 반대와 대통령 추천몫을 아예 없애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성에는 안 차지만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면서, 상임위원 한 자리를 얻는 선에서 만족한 안이라는 분석이다.
|contsmark4|이번 개정안에서 kbs 사장 임명절차에 국회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 조항은 그동안 공론화되지 않았던 조항이라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kbs의 보도태도 등 그동안 당내에서 누적돼 온 불만의 표출이라는 반응이다. 이 조항은 공영방송사 사장임명 전에 검증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반대로 공영방송 사장을 정략적으로 임명하려는 속셈인 측면도 있다.
|contsmark5|한나라당 안이 반쪽짜리 개정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도 많다. 그동안 방송현업인들이 제기한 방송위원의 인사청문회 명문화나 자격기준의 강화, 편성규약 관련 조항의 개정 등이 모두 빠져 있고, 최근 불거진 재전송문제도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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