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1회가 공개된 <리셋 KBS 뉴스9>는 그동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건의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해 사회적인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KBS 사측은 <리셋 KBS 뉴스9>가 게시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저작권을 이유로 차단을 요청하는 등 껄끄러운 반응을 보였다. <리셋 KBS 뉴스9> 1회와 2회의 내용이 KBS <뉴스 9>로고와 타이틀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사측은 최근 같은 이유로 KBS새노조 김현석 위원장과 홍기호 부위원장, 김경래 기자 등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법무실에서 검토한 결과 <KBS 9>뉴스 로고와 타이틀을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김인규 사장의 초상권과 회사의 인격권 침해 등의 위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KBS뉴스>의 내용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수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논평을 통해 “<리셋 KBS 뉴스9>에서 KBS 뉴스의 일부 내용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사측이 정치적 비판을 통제하려는 데 저작권 보호가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