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조, 배석규 사장 등 간부 4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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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증거인멸 공모,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

▲ YTN노조의 단계별 총파업 기간 중 사장실 앞에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의 모습. ⓒYTN노조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이하 YTN노조)가 배석규 사장과 손 모 법무팀장, 염 모 감사팀장, 김 모 전 보도국장 등 YTN 간부 4명을 불법사찰 증거인멸 공모와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16일 고소했다.

YTN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2010년 7월 5일 원충연 조사관이 YTN 감사팀장과 법무팀장 등과 수십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에서 확인됐다”며 “당시 총리실 직원들에게 검찰 수사망이 좁혀가는 순간에 서로 연락할 이유가 없는 총리실 직원과 언론사 주요간부와의 통화는 YTN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YTN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간부들과 함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충곤 점검1팀장과 원충연 조사관을 불법사찰 증거인멸과 공용물건 은닉, 개인정보 부당사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특히 노종면 등 해직기자 6명의 해고무효소송 과정에서 원 씨가 검찰에 항소건의를 하겠다고 사찰 문건에 보고한 점에 비춰 검찰의 공판진행에 총리실이 노골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항소 주체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직기자 6명은 지난 2009년 11월 1심에서 전원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사측이 즉각 항소한 바 있다.

YTN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충곤, 원충연씨는 2008년부터 직권을 남용해 YTN 인사 및 노사문제에 깊숙이 개입해왔다”며 “원 씨가 직접 작성한 수첩만 보더라도 YTN 내부자들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YTN 구성원들을 사찰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YTN노조와 <뉴스타파> 제작진은 2010년 당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원충연 조사관의 통화내역에서 YTN 주요간부들과 집중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통화는 2010년 6월 29일 MBC <PD수첩>이 김종익씨를 통해 민간인사찰 전모를 밝힌 이후부터 총리실이 불법사찰 증거를 인멸하던 시점인 7월 9일까지 10일간 집중됐다.

▲ 배석규 YTN 사장. ⓒYTN노조

노조의 주장에 대해 해당 간부들은 “원충연은 민간인 사찰 파문이 불거지자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감사팀장에게 문의했고 감사팀장은 법무팀장과 상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며 법무팀장과 연락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법무팀장은 법률상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방법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일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조언했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YTN노조가 밝힌 법률자문에 따르면 YTN 간부들이 인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민사상 반론보도청구에 필요 없는 형사 사건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간부들의 해명이 사찰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모종의 논의를 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YTN 간부들 불법사찰 연루 의혹’ 관련 반론보도]

<PD저널>은 4월 9일과 4월 16일 ‘YTN간부 불법사찰 원충연과 집중 통화’ 등 제목의 기사에서 YTN노조의 주장을 인용하여 “YTN법무팀장과 당시 보도국장이 원충연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이 YTN 안팎에서 공모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YTN 법무팀장과 당시 보도국장은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을 공모하거나 이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 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본지는 2012년 4월 9일자 ‘YTN 간부 불법사찰 원충연과 집중 통화’, 4월 16일자 ‘YTN노조, 배석규 사장 등 간부 4명 고소’, 6월 25일자 ‘YTN노조, 파업 계속 이어간다’ 제하의 각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과 보도국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16일, “원충연이 YTN 법무팀장과 당시 보도국장,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노조 동향을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사측의 행위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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