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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 '언론장악금지법' 입법 요구

KBS기업별 노조인 KBS노동조합이 오는 5월 3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KBS노동조합은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총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19일 오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5월 3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총파업에 앞서 오는 24일 대의원대회와 5월 2일 실국총회를 개최하고 총파업의 의미와 향후 일정을 공유할 계획이다. 최재훈 KBS노동조합 위원장은 “여야가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언론장악금지법’을 처리하도록 5월 3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KBS 이사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46조를 18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KBS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정치적 입김에 KBS 이사와 사장 선임이 좌우되지 않도록 특정정당 과반금지와 특별다수제를 제도화하자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현재 민주통합당 정장선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문방위에 계류돼 있고, 허원제 새누리당 의원도 관련법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처리를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은 높지만 5월 임시국회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9일로 45일째 파업 중인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새노조)에 이어 KBS노동조합까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방송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사측은 KBS새노조 파업 기간 동안 비조합원과 간부들을 투입해 공백을 메워왔다. 양대 노조의 동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송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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