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방송 접근권 확대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복지방송을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

|contsmark0|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해서는 방송법 제69조 제7항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장애인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5일 방송회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주최 ‘장애인 복지방송을 위한 현행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 같은 의견에 입을 모았다.
|contsmark1|이번 토론회는 언론의 공적 기능 강화를 촉구하고 장애우들이 시청자로서의 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토론회는 ‘장애인대상 방송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 방송 접근법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두 가지 주제로 1, 2부에 걸쳐 진행됐다.
|contsmark2|1부 토론회 발제자인 방송진흥원 박응진 연구원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 장애인 방송이라는 개념으로 인식돼 왔다”고 말하고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tv 드라마에서 장애는 인생실패의 원인이며 인과응보로 인한 천벌의 결과로 표현되는 경향이 짙다”며 프로그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contsmark3|토론자로 참석한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이정주 씨는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이 인물중심으로 휴먼다큐나 인터뷰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 문제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ntsmark4|2부 ‘장애인 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한 법제로 개선방향’에 관해 발제를 맡은 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교수는 “지상파방송사에서 장애인들이 방송 시청을 위한 수화통역 방송과 자막방송이 실시되고 있으나 극히 미미하며 지역민방과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경우 시청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contsmark5|최 교수는 교육방송의 위성 1, 2채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채널에 조차 수화통역방송이나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contsmark6|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의 장애인 대상프로그램이 명분과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막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방송사들이 ‘면피성’으로 만들어 강제력이 없다며 장애인의 방송접근 주장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contsmark7|또, 지상파방송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모든 방송사업자로 확대해 자막방송과 수화방송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i 한다고 최 교수는 말했다.
|contsmark8|방송법 제69조 제7항 개정을 위해 한국농아인협회는 농아인 1만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 정기국회때 법안개정을 청원한 상태이며 내년 대선관련 프로그램과 선거방송에 관해 자막서비스를 방송사가 하도록 여론을 모으고 있다.
|contsmark9|이선민 기자
|contsmark10||contsmark11|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