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1|사태가 이처럼 pp등록 취소까지 간 데는 cbs 경영진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반사지만 한편으로는 방송위도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pp등록 취소만은 막아야 한다는 구성원들의 요구에도 cbs 경영진은 결국 위성방송진출 좌초의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방송위도 등록취소라는 극단적 방법을 쓸 경우 예상되는 파장과 우려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contsmark2|cbs는 방송위 결정 직후 ‘pp 등록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만약 법원이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한다면 위성방송 진출의 한 가닥 희망이 보이지만 만약 문제없다고 나온다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해 cbs에게는 큰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은 다음주 중에 나올 예정이다.
|contsmark3|곤혹스럽긴 kdb도 마찬가지. 기독교위성방송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말 것인가를 당장에 결정할 수 없어 당분간 두고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contsmark4|방송위가 제시한 pp등록취소 사유는 두 가지이다.
|contsmark5|cbs가 ‘유상증자’방식에 의한 허위 기업진단과 기업진단시 필요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방송위는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자본을 조달하더라도 액수와 용도가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사용키로 했다면 실질 자본으로 평가하지만, 구체적 금액과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cbs가 제출한 재무제표는 ‘방송채널사용사업기업진단요령’에 의함이 아니고 임의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contsmark6|그러나 cbs측은 이에 대해 다른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작년 12월 재단이사회 당시에는 위성pp등록이 확정되지 않았던 때라 뉴미디어로 확보된 헌금을 인터넷, catv, 위성tv 등으로 포괄적으로 한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반드시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 시시비비는 결국 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contsmark7|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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