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케이블 규제 완화 정책은 CJ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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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케이블 규제 완화 정책은 CJ 특혜”
씨앤앰 공대위, “왜 하필 지금…” 추진 시기 의문 제기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2.04.27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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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희망연대노조 씨앤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에서 방통위의 케이블 방송 규제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PD저널

 

▲ 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희망연대노조 씨앤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에서 방통위의 케이블 방송 규제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PD저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방송 규제 완화 정책이 유료방송시장에서의 CJ  독주 체제를 만들어 결국 중소사업자의 입지와 시청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대한 소유 겸용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현재 CJ 특혜 조항으로 불리며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더군다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알선수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이제현 CJ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권 막바지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이 줄줄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희망연대노조 씨앤앰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토론회를 열게 된 이유다.

현재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 총액의 33%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MSO가 전체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해 경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특정 PP의 매출액은 전체 PP매출 총액의 33%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49%까지 완화했다.

김동원 공공미디어구소 연구1팀장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떠난 자리에 시행령이 변경되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암울하다”며 “시행령을 왜 하필 IPTV와 규제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지금 개정하는 지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MSO의 가입가구 규제 완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으며 “2008년 케이블 방송의 규제완화는 SO의 안착을 위한 것이었다면 현재의 규제완화는 SO간의 인수합병을 위한 동기부여”라고 주장했다. MSO 가입가구 규제 완화는 돈이 되는 방송구역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방송구역은 외면하는 현상은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팀장은 “특정 PP의 매출총액 제한 조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MPP는 CJ E&M이 유일했다”며 “매출액 규제가 풀리면 방송광고 시장에서 가져가는 몫을 법, 제도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다르면 2009년과 2020년 전체 PP에서 CJ 계열 PP의 점유율은 30.32%, 29.2%에 달한다. 김 팀장은 “CJ라는 거대사업체를 통해 경쟁력를 증진하고 다양성을 부여하겠다는 의도같지만 왜 굳이 공정경쟁과 IPTV와의 비대칭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 시기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애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SO가 MSO로 공룡화되는 과정에서 시장 과점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방송의 지향점은 다양성과 공공성인데  33%제한을 풀어 CJ를 키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거듭된 인수합병으로 노동실태 악화”
 
이동훈 희망연대노동조합 C&M지부장은 거듭되는 인수합병으로 악화된 케이블방송의 노동환경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C&M의 대주주인 국민유선방송투자(주)는 호주계 투자은행인 맥쿼리와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주축이다. 이동훈 지부장은 “SO또는 PP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자본 대다수가 금융자본이라는 점에서, 결국 SO간의 인수합병과 결합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금융자본이 증가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수되고 통합될 때마다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은 수익률 극대화와 효율성의 이름으로 끊없는 경쟁 체제에 내몰리고 있다”고 케이블 방송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이 지부장은 “제작팀에게 방송 제작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영업실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일 경우에만 우선 편성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영업의 기여도를 염두해야 할 만큼 영업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고 전했다.

특히 PD와 기자들에게 개인별 매출목표를 정하고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자, PD직종까지 매출 실적에 따른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재영 충남대 교수 (언론정보학과)는 “지상파 정책에서 공공영역이 잘 구축돼 있으면 유료방송 정책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현재 방송환경은 황무지가 됐다”고 지적한 뒤 “케이블방송은 지역채널을 통해 소지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CJ E&M의 시장 독점과 과점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CJ E&M법”이라며 “SO 규제 완화가 이뤄질 때마다  CJ E&M의 가입가구당 매입가격은 30만원 60만원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케이블방송들은 지금까지 특혜를 받고 부여받은 지역채널 의무를 방기해 왔다”며 “준비안된 규제 완화의 피해는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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