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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성재송신은 방송위 승인 대상”KBS·EBS 포함여부 새 변수로

|contsmark0|지난달 19일 방송위의 채널정책발표 이후 지역방송협의회의 재송신 전면 백지화를 위한 투쟁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재송신과 관련된 방송법 78조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되면서 정치권의 개정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contsmark1|지난 11일,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이미경 의원은 “위성을 통한 동시재송신의 경우 방송위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단 현행법대로 kbs·ebs는 의무재송신을 한다는 78조1항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ontsmark2|현행법에는 종합·중계유선방송만이 재전송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고, 위성을 통한 재송신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지난달 19일 방송위는 mbc·sbs도 2년 후면 위성을 통한 재송신을 할 수 있다는 정책을 발표했었다.
|contsmark3|이번 민주당의 재송신에 대한 당론은 사실상 위성재송신을 지상파에도 열어준 방송위의 채널정책을 뒤엎은 것이어서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contsmark4|그러나 당초 민주당보다 법개정의 행보를 신속하게 보였던 한나라당의 경우 아직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 현재로선 박종웅·고흥길 의원 등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재송신을 포함한 방송위의 정책결정과 방송법은 전면 재수정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전재희 의원도 이번 회기내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의지를 보여 일각에서는 민주당보다 진일보한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ontsmark5|지역방송협의회(아래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78조3항에 대한 입장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1항에 대한 개정 여부”라고 밝혀, 향후 한나라당이 kbs·ebs까지 포함한 재송신 규정을 승인사항에 포함시킬 지가 법개정 합의의 변수로 떠올랐다.
|contsmark6|그러나 개정안이 회기내 처리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예정된 임시국회(14일)가 열린다 해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만 두 차례 정도 연다는 계획이어서 방송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contsmark7|한편 kdb측은 “결정된 지 얼마 안된 정책을 또 다시 번복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contsmark8|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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