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정영하, 이하 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현재까지의 수사정도, 피의자가 향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영하 MBC노조 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 등 집행부 5명은 앞서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 혐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약 세 시간가량 실질 심사를 받은 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송치된 뒤 법원의 결정을 전해 들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110일이 넘는 장기파업을 이끌고 있는 MBC노조의 김재철 사장 퇴진투쟁은 당분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MBC노조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MBC노조는 법원의 결정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김재철을 구하기 위해 정권과 검경이 벌인 여론 전환용 구속영장은 무용지물이 됐다”며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으로 사법 당국의 구속 영장청구는 애당초 무리였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노조는 경찰과 검찰은 즉시 김재철 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벌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MBC노조는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사장에게는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늑장 조사를 하고 있다”며 “노조 집행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속도로 볼 때 배임 등 중죄를 저지른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김 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