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편 선정 자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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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편 선정 자료 공개해야”
“심사 완료돼 업무 수행에 지장없고 국민 알권리 보장”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2.05.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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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종합편성채널의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방통위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PD저널
▲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종합편성채널의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방통위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PD저널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회의록과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종편 승인 심사 업무를 완료했기 때문에 향후 심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방통위의 심사업무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중복참여 주주와 특수관계자(법인) 참여 현황에 대해서도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적절한 출처가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재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언론연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방통위에 해당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언론연대는 “현재 엄청난 사회적 특혜를 받고 있는 종편채널은 공적규제의 대상이며, 시청자와 국민들은 해당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심사를 통해 적격한 요건을 갖춰 선정되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방통위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아왔다”며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방통위는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법원판결에 불복하여 시간끌기에 나선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이 공약해 온 종편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도 본격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선 “당연히 항소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지난해 1월 방통위가 종편 선정과 관련한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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