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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다룬 [여성저널] 명예훼손 패소, [카메라 출동]은 승소
“은밀한 성희롱 사례 방송에서 어떻게 상대방 조사할 수 있나”

|contsmark0|최근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한 소송 결과, 방송사 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지난 8월 7일 mbc 좧시사매거진 2580좩이 ‘몰래 카메라’로 취재원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지게된 데 이어 지난 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출연자의 주장을 그대로 방영한 kbs 좧독점여성좩(현재 좧여성저널좩)이, 방송을 통해 가해자로 지칭당한 장모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kbs와 담당 pd인 조모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좧시사매거진 2580좩에 대한 판결이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취재방식으로 자리잡은 ‘몰래 카메라’와 관련한 국내 첫판결로 주목받았다면 좧독점여성좩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사적 권리라는, 영역구분이 애매할 뿐아니라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늘상 논란이 되는 전형적인 경우이다.좧독점여성좩은 95년 11월 4일 방송분에서 당시 서울대 우조교 재판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면서 피해사실을 공개한 출연자 ㅈ씨가 성희롱 상사로 지칭한 장모씨에게 명예훼손으로 제소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ㅈ씨가 실명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출연하였을 뿐 아니라 상황재연시 자신의 직상상사를 실제 성과 직위로 호칭해 주변인들이 장씨임을 알 수 있도록 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김형태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의 주된 이유로 “명예훼손 사실만으로 언론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는 물론 해당 회사 측에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적 기준은 첫째 방송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둘째 방송내용이 진실인가, 셋째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재 관련자가 사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가라는 세가지이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영했다하더라도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거나 또는 증명하지 못한다 해도 제작자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 또한 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담당 pd는 “고발프로그램이나 보도프로그램이었다면 사안 자체의 방송을 놓고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 취재했을 것이지만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성폭력 상담소의 소개를 받고 출연자 ㅈ씨를 만났으며 한 여성의 사례를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한 것으로 최대한 익명성에 기반한 프로그램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만드는 제작자들의 입지를 좁힌 사례로 이같은 판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항소의지를 밝혔다. 앞서 3일에도 역시 공익과 개인의 사적권리를 둘러싼 또 하나의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지법 민사25부(박일환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mbc뉴스가 음주운전 실태를 고발한 좧카메라 출동좩에서 자신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현장을 과장되게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sbs 기자인 정모씨가 mbc측과 당시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이 프로그램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프로그램이 당시 정씨의 음주정도를 다소 과장해서 보도했다 하더라도 보도의 전체적 취지가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와 같이 잇따른 방송관련 소송들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현업 방송인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여러 사안을 다루는 방송인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취재활동에 무슨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매체의 특성상 이러한 개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한 분쟁의 여지가 늘상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권리의식의 확산으로 방송관련 소송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데 급급해 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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