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 예비가입자 모집 ‘허위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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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SBS 볼 수 있다”며 지역에도 홍보

|contsmark0|12월부터 예약가입자 신청을 받기 시작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sky life 대표 강현두)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해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contsmark1|지난 13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공청회에서 민주당 최용규 의원은 “현재 kdb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방송위원회에 kdb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contsmark2|지난 3일부터 인터넷과 각 지방영업지사에서 예약가입신청 접수를 시작한 kdb는 2004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재송신을 할 수 없는 mbc, sbs 지상파 채널을 패키지로 묶어 인터넷상에서 채널안내 홍보를 하고 있다.
|contsmark3|지역방송협의회 부산mbc 이희길 노조위원장은 “지역에 배포된 스카이라이프 광고 전단지에 mbc와 sbs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버젓이 있다”며 “이는 분명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공정거래위 신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ontsmark4|또 “법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방송위가 kdb의 불법영업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고 말했다.
|contsmark5|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 한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이라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 광고의 내용에 속한다”고 전했다.
|contsmark6|또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민언련 정책실장 김택수 변호사도 지상파와 경쟁매체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할 위성방송이 지상파의 인지도와 콘텐츠를 사용해 다른 채널과 일종의 ‘끼워팔기’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ontsmark7|이에 kdb 관계자는 “방송위 정책으로 지방에서는 mbc와 sbs를 당분간 시청할 수 없다고 지역고객들에게 설명은 하고 있다”고 말하며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ontsmark8|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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