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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기각 2주 만에…“경찰, 사측에 편향됐다”

▲ 지난 5월 21일 법원이 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검사에서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려 구속영장을 기각해 정영하 MBC노조위원장 등이 구금에서 풀려나 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MBC노조
전국언론노조 MBC본부(MBC노조) 집행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2주 만에 경찰이 또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MBC노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오후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김민식 편제부문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집행부 5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5월 21일 법원은 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또다시 영장 재신청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BC노조는 “영장 재신청은 원천적으로 노조 활동을 봉쇄하려는 공작이며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 사측에 편향된 사법 기관의 검은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지난주 금요일 사측에 대화를 공식 요청했고 사측 역시 이를 받아들인 상태여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은 어렵게 시작되려던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찰이 무리하게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 한 것은 김재철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 등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김재철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5월 29일에는 김 사장의 J씨에 대한 20억원 특혜 지원과 아파트 공동 구매 의혹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껏 단 한 차례만 소환 조사에 나섰다.

노조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할 대상은 노조 집행부가 아니라 속속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김재철 사장”이라고 강조했다. 영장실질 심사는 오는 7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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