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노조 집행부 구속영장 또 전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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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검찰 무리수 도마 위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본사 로비에 열린 파업집회에서 정영하 노조위원장(가운데) 등 노조집행부 다섯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언론노조

전국언론노조 MBC본부(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이 또다시 전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7일 오후 영장실짐심사 결과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다퉈볼 소지가 있고 파업종결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정영하 노조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5월 21일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0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노조 집행부 5명은 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 출두했으며, 법원은 심사 9시간 만에 또다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은 언론사 노조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려 무리하게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BC노조는 집행부의 영장 전원 기각 이후 성명을 내고 “김재철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을 불법 파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측과 검찰이 벌인 무모한 자작극은 명백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고 평했다.

MBC노조는 “검찰의 뻔뻔한 도발의 배후에는 정권과 낙하산 사장 김재철의 부추김이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한 뒤 “검찰은 더 이상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는 MBC 노조를 탄압하는데 열을 올리지 말고 온갖 비리로 얼룩진 김재철 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MBC노조는 “김재철은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온갖 추한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군사 정권에도 없었던 무자비한 해고와 징계, 막장 채용 등으로 MBC를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MBC 본사 1층 로비에서 집행부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 지난 7일 밤 정영하 MBC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 5명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영등포 경찰서 구치소에서 풀려나 두부를 먹고 있다. ⓒMBC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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