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권역 뛰어넘는 N스크린 지역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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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회 주최 세미나…주정민 교수 “지역방송 존재 부정, 대책 필요”

스마트 기기를 통해 방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의 N스크린 서비스가 지역방송의 방송권역을 침해하고 지역성까지 훼손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한국방송학회 주최 ‘지상파 방송의 N스크린 서비스와 지역방송의 지역성’ 세미나에서 주정민 전남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중앙 지상파방송의 N스크린 서비스는 방송법에 명시한 권역중심의 방송에 대한 개념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결과적으로)지역방송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상파들, N스크린 통한 콘텐츠 유통에 적극적

현재 지상파 방송 3사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N스크린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KBS는 지난해 9월 지상파 방송사 중 가장 먼저 N 스크린 서비스인 ‘K-player’를 론칭해 실시간 방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KBS는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했던 다채널서비스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그 대안으로 N스크린 서비스 확대를 통한 콘텐츠의 적극적인 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SBS와의 연합 N스크린 서비스인 pooq(푹)을 출범시킨 MBC도 적극적이다. 서비스 개시 5개월만(지난 3월 기준)에 400만 다운로드를 도달했으며 황금시간대 최고 동시접속자 수 역시 3월 중에 14만 명을 돌파했다. 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SBS에 이어 KBS까지 함께 공동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연합플랫폼을 준비 중이며 내달부터 유료로 서비스 할 예정이다.

이런 N스크린 서비스를 통해 시청자들은 공간에 제약 없이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지만 △지역방송의 지역성 훼손 △광고수익 잠식 △지역 지상파DMB 서비스 대체 및 수익 잠식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 교수는 주장했다. 

▲ 지난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주최 ‘지상파방송의 N스크린 서비스와 지역방송의 지역성’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위배”

그는 N스크린에 대한 규제 근거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제시했다. IPTV사업자는 IPTV법 21조에 따라 SO와 위성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IPTV사업자들은 전국 서비스를 위해 19개 지역 MBC와 SBS와 네트워크 계약을 맺고 있는 각 지역 민영방송사와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는 “N스크린을 통한 실시간 방송은 IPTV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이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방송서비스이기 때문에 규제가 가능하다”며 “IPTV에 법적용을 한 것처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N스크린에도 똑같은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상파 N스크린 서비스의 법제도적 쟁점과 정책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IPTV법으로 N스크린 서비스를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방송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른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N스크린 서비스가 방송주파수가 아닌 통신사의 유무선 망으로 전달되고 있고, 유사서비스들이 부가서비스로 규정돼 방송개념으로 포섭되기 어려워 현재의 법체계로서는 규제기구의 개입도, N스크린서비스를 금지할 수 있는 당위성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권역외 지상파 콘텐츠의 역외재송신을 금지하는 취지가 지역 지상파방송을 보호하고,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방송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도 역외재송신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교수는 지역방송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가 근거가 된다면 지상파 N스크린뿐만 아니라 방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는 모든 N스크린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N스크린, 방송권역별 서비스 가능”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지역 방송사 관계자들은 N스크린을 통한 권역별 실시간 방송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방통위와 지상파방송사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영규 언론노조 대전MBC 지부장은 “지역 지상파들이 스트리밍 서버를 구축해서 N스크린 이용자가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접촉했을 때 그 지역에 맞는 데이터를 전송하면 된다”며 “N스크린 역시 IPTV와 같이 기술적으로 권역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미디어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사업자들 간의 분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통위의 태도를 비판했다. 최 지부장은 “과거 위성방송, IPTV 등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출범할 때마다 마치 지역방송이 이를 발목 잡는 모습으로 연출되는 상황이 반복돼 안타깝다”며 “지역방송의 존재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방송의 권역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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