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 프로그램에서 스포츠 제외”…종편 특혜 꼼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선교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지상파서 스포츠 중계 보기 어려워”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해 오락프로그램에서 스포츠를 분리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방송법 제69조 3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1항에선 오락 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로 편성토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도, 교양, 오락 등 세 가지로 분류된 프로그램 종류를 보도, 교양, 오락, 그리고 스포츠로 세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를 오락 프로그램에서 분리하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스포츠를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지상파 채널은 야간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방송 송출을 할 수 없고, 오락 프로그램을 일정 부분 이하로 편성해야 하는 제약을 받고 있어 스포츠 편성을 꺼리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에서 스포츠 중계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유료방송에서조차도 스포츠 중계는 대부분 고급형 상품에 묶여 있다”며 2011년 방송산업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케이블 TV 가입자 1476만가구 중 37.3%인 550만 가구만이 스포츠 방송이 전부 나오는 고급형 채널에 가입돼 있어 보편적 시청권 확보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스포츠에 대한 편성을 오락 프로그램에서 분리함으로써 스포츠를 보고 싶은 시청자들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의원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날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은 사실상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특혜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종편채널이 의무재송신 채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스포츠 편성을 오락 프로그램에서 분리할 경우, 사실상 종편채널의 경쟁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실례로 지난 12일 JTBC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레바논전을 단독 중계하며 수도권 유료매체 가입가구 기준 10.258%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종편채널은 지상파 방송과 달리 심야편성도 가능하다.

반면 지상파 방송의 경우 스포츠가 오락 프로그램에서 분리된다 하더라도 공영성 등의 잣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한 의원의 법안은 종편채널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 외에도, 법안 자체로도 문제가 많다”며 “스포츠를 오락 프로그램에서 분리하기 위해선 모법(방송법)에서부터 오락, 스포츠 프로그램 등의 정의부터 다시 해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의원은 18대 국회 당시인 지난해 8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